TOGETHER, HAPPY EUMSEONG

이주민들이 군민들과 가족처럼 지내면서 서로 상생(相生) 및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길잡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TOGETHER, HAPPY EUMSEONG

이주민들을 위해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길잡이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더불어 함께 행복한 음성!

흡연의 폐해,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구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2 14:37
조회
64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센터 주변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구역)

1. 간접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고 영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는 주변 10m에까지 이르며 금연 선진국가에서는 3차 피해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주류연)보다, 타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부류연)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2~3배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금연구역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 실내 공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광장, 공원, 거리 등 실외 공공장소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 실외 지역도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18년 12월말부터 금연구역으로 포함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실외 지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90% 이상의 시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로, 실내 금연문화는 빠르게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대신 흡연자들이 실외에서 흡연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최근에는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아직 OECD 가입국 최고 수준이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무조건적인 금연구역 확대 대신 흡연율 자체를 낮추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금연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법률)(제17761호) ←(클릭)

1) 실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  학교, 의료기관, 대형 건축물,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PC방 등

자연환기가 가능한 실외에 비해 실내에서의 흡연행위는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실내 금연구역 정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2년 공공기관, 학교,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6년 9월부터는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17년 12월에는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18년 12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이거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입니다.

실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1차적인 지정의무와 관리책임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지정의무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의 관리자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의 범위안에서 흡연실을 실내외에 설치할 수 있으나 밀폐공간 조성 및 환기시설 설치 등으로 2차 피해가 없어야 하는 등 제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17년 6월부터는 자치구의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클릭)

 

3.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2020. 6. 4일 금연구역 위반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가. 근 거:「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5항(’19.12월 개정)

나. 시 행 일: ’20.6.4.

다. 감면 신청자:「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자

※ 적용제외: 과태료 체납자,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

라. 신청기한: 의견제출일 내

마. 주요내용



※ 기존 감경제도(자진납부, 사회적 약자)와는 중복 불가

과태료 감면을 신청하실 분은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체납이 있거나 기존 감경제도와의 중복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보건소의 안내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보도자료(보건복지부)←(클릭)
  1.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클릭)
  2. 2.과태료 감면 신청서←(클릭)
 

4. 흡연시설(흡연실, 흡연구역)

금연구역 확대 및 담뱃값 인상 등과 맞물려 '흡연시설' 확충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흡연실' 설치를 자율로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흡연실' 실치 방법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음식점, PC방, 당구장 등에 수많은 흡연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연기에는 타르 등 점착성이 강한 성분이 많아 일반적인 정화시설로는 완전한 정화가 거의 불가능하며, 심지어 음압시설이 갖춰진 흡연실에서조차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그 흡연실의 기능에 대해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및 미국 CDC에서는 '흡연실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생할 수 있는 흡연시설 정책 마련을 위하여 2016년 시민대토론회 및 2016년, 2017년 흡연시설 설치 자치구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신중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 선진국가의 사례와 WHO의 지적 및 기존 설치된 흡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철거, 이전요청으로 비추어 흡연시설 없는 순수 금연구역의 확대와 흡연율 감소가 가장 바람직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page_id=475
/?page_id=4120
/?page_id=4200